제6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