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등록번호
2.등록번호 부여일
3.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022.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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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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