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등록대장의 비치등록대장등록번호규정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공동부령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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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2000.2.14, 2018.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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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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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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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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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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