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2022.12.27>
1.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등기할 권리
3.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여권
2.「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④삭제 <2000.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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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조문 인용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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