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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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권한의 위임제4조 · 자원조사제5조 · 조사표의 제출제6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제7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