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삭제<2013.3.23>
4.삭제<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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