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업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조문 요약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점관리대상업체의료법혈액관리법보관ㆍ판매업체보건복지부장관대한적십자사한방병원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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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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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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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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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