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업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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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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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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