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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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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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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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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