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②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