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3조 ((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인관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관리과문서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수발ㆍ통제ㆍ보존비상계획업무구매ㆍ조달관인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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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2.관인관수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비상계획업무
6.예산의 집행 및 결산
7.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국유재산의 관리
9.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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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관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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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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