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진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진흥과예술연구와수집ㆍ보존정책자문회원선출예술원상예술행사예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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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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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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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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