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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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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