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0.5, 2020.7.13, 2021.9.29, 2023.5.4, 2024.5.28>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심의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0.5>
⑥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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