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8개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제5조 ·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제6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예비심사위원제8조의2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제9조 ·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