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回附)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再審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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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4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교문서공개심의회제6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제7조 · 예비심사위원제8조의2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제9조 ·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