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국가공무원법외교부장관회고록열람신청서외교사실공무원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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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직 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른 비밀 엄수(嚴守)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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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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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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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