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전직 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른 비밀 엄수(嚴守)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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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제5조 · 외교문서공개심의회제6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제7조 · 예비심사위원제8조의2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9조 ·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