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7조 (예비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예비심사위원외교문서임기외교부장관이소속공무원전문지식과임명하거나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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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3>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5>
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5>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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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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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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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