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7조 (예비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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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3>
②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5>
⑤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5>
⑥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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