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7조 (재교부 및 추가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조문 요약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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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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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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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관인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외무관인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무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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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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