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8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조문 요약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외무관인새겼거나폐지하였새로이관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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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관인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외무관인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무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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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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