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8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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