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6조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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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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