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6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조문 요약
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및 관리외무관인관리책임자대한민국재외공관해당외무관인인수ㆍ인계서외무공무원보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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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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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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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관인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무관인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무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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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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