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3조 (규격 및 인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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