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2조 (종류 및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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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외교부의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은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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