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2조 (종류 및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조문 요약
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종류 및 용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용도외무고무인외무관인여권문서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2. 조문 관계도
외무관인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외교부의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은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무관인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외무관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무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무관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