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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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1. 세탁물의 보관 기준 가. 수집 (1)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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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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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세탁물의 처리제5조 · 세탁금지 세탁물제6조 · 시설 기준제7조 · 처리업의 신고 등제8조 · 감염 예방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