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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