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세탁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탁물의 처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세탁물처리업자처리의료기관과위탁받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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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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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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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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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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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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