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세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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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탁물의 처리 기준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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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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