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세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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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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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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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 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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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