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장의 작성ㆍ비치세탁물별지갖추어두어야자체처리대장위탁처리대장수탁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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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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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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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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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