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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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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