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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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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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 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 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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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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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