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의료기관 | 명 칭 |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 소 | 담당부서 | | 담당자 성명 | ( ) 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내역 세탁물의 종류 | 세탁물 발생량(kg) | 세탁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7.>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처리기관 | 명 칭 |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 소 | 담당부서 | | 담당자 성명 | ( ) 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내역 의료기관 종 류 | 수탁 의료기관 수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탁물의 처리제5조 · 세탁금지 세탁물제6조 · 시설 기준제7조 · 처리업의 신고 등제8조 · 감염 예방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제11조 · 지도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