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조문 요약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명칭ㆍ위치관할구역분관ㆍ출장소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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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
1. 분관 명칭 위치 외교관할 구역 영사관할구역 주 나 이 지 리 아 연 방 공 화 국 대한민국대사관 라 고 스 분 관 나 이 지 리 아 연 방 공 화 국 라 고 스 라고스주, 오군주, 오순주, 에키 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 봄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 주, 델타주, 에도주, 리버스주 주 뉴 질 랜 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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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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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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