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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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제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제4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제5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