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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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