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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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제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제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