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