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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 · 2021-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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