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3.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4.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임원 1명
5.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6.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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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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