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감리업무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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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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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제8조 · 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제9조 · 공동기금의 지급제10조 · 공동기금의 반환제11조 ·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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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