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거래소 이사장
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