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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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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