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증권선물위원회감리등전자문서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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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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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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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