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공동기금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손해배상공동기금금융위원회공동기금운용위원회운용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국채ㆍ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