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④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⑥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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