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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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면제대상 |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을…
감경 대상 |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료 1. 개인 |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100분의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 100분의 50 | 100분의 70…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1.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10건)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 100분의 70 |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개인 |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100분의 90 |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 100분의 80 2.…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 (앞쪽)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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