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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1.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별표 4
2.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별표 5
3.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별표 6
삭제 <2022.2.18>
삭제 <2022.2.18>
삭제 <2022.2.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1.삭제 <2022.2.18>
2.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1.별표 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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