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2024.12.3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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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감면대상 |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개인 |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100분의 90 |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 100분의 80 2.…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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