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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나.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5천원
2.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1.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 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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