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상표법매건국제상표등록출원만3천원지정상품수수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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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나.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5천원
2.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1.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 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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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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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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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