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4조 (그 밖의 세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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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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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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