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②삭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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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그 밖의 수수료제7조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7조의2 ·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제7조의3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8조 · 납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1조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2조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3조 ·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13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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