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삭제 <2009.7.1>.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등록면허세납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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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삭제 <2009.7.1>

2. 조문 관계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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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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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7.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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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