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