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 밖의 수수료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발급온라인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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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2014.6.30, 2014.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3.2.3>
1.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관련디자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증명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특허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영어디자인등록증, 영어 상표등록증(영어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발급 신청료
가.재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재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외국어특허증,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영어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료

가.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7천원
나.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9천원
2.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발급 신청료
가.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발급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3.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가.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가목 및 나목의 경우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료 외에 권리별로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
4.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가.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발급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5.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또는 「상표법」 제49조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면 300원
6.삭제 <2005.3.31>
7.삭제 <2005.3.31>
8.삭제 <2005.3.31>
9.심판 관련 멀티미디어 파일의 복사신청료
가.온라인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9천원
나.서면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1만원
10.삭제 <2005.3.3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2019.7.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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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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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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