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5천원
2.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1만5천원
②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가.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표준지정수수료
나.심사출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갱신수수료
1) 1차 갱신수수료(6년분부터 1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 2차 갱신수수료(11년분부터 15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91만원
3) 3차 갱신수수료(16년분부터 2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1백5만원
2.국제디자인등록출원
가.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③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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