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디자인보호법년분헤이그협정갱신수수료구분국제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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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5천원
2.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1만5천원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가.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갱신수수료', '\u3000 1) 1차 갱신수수료(6년분부터 1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u3000 2) 2차 갱신수수료(11년분부터 15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91만원', '\u3000 3) 3차 갱신수수료(16년분부터 2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1백5만원']]

2.국제디자인등록출원
가.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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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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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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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