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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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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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 후 등록결정 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하여는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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