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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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구분마다 2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나.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가. 상속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6만원']]
[['가. 당사자 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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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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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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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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