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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업무표장등록출원료ㆍ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4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삭제 <2010.7.27>
3.「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가.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나.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4.「상표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가.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천원
나.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5.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1만8천원
나.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6.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구분마다 2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나.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8.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0.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1회 : 매건 2만원
나.2회 : 매건 3만원
다.3회 : 매건 6만원
라.4회 : 매건 12만원
마.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2.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2023.8.1>
1.상표권(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2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가.「상표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0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8만4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상표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3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0만3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원
5.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전용사용권 : 매건 7만2천원
나.통상사용권 : 매건 4만3천원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제6호에 따른 사용권,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9.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1.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2025.10.1, 2026.2.27>
1.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6만원']]

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4.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8.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1회 : 매건 2만원
나.2회 : 매건 3만원
다.3회 : 매건 6만원
라.4회 : 매건 12만원
마.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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