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 목적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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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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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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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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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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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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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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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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