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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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가. 당사자 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2. 조문 관계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디자인권설정 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 1. 제1년부터 제3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2. 제4년부터 제6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3. 제7년부터 제9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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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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