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4조 (직인의 내용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2.10.28>
②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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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
직인의구분 규 격 (단위: 센티미터) 1. 학교법인이사장의직인 지름또는한변의 길이: 3.0 이내 2.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ㆍ산업대학ㆍ교 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 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및각종학교 의장의직인 한변의길이: 3.0 3.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원및단과대학 의장의직인 한변의길이: 2.7 4.…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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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인의 비치등
제4조 · 직인의 내용 및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인을 찍는 위치등제6조 · 직인의 등록제7조 · 직인의 폐기신고제8조 · 인영의 인쇄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