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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